노원구 저소득층 소규모 집수리 지원
현물서울특별시 노원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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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대상
- ○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, 일반 저소득가구
- 신청 기한
- 매년 2~9월 (예산 마감 시 종료)
- 신청 방법
-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- 문의처
- 복지정책과/02-2116-36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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