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지원
현금서울특별시 노원구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미혼한부모 냉방비,난방비 지원 -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 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-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
- 신청 기한
- 신청 불필요
- 신청 방법
- <냉방비, 난방비 지원 및 명절위문금>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신청 불필요 -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가구에 대해 동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 확인 지원
- 문의처
- 보육가족과/02-2116-37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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