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상시신청기타서울특별시 노원구

한눈에 보기

지원 대상
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료(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) 월 2만원 이하로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이면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
문의처
생활복지과/02-2116-495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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