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상시신청기타서울특별시 노원구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료(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) 월 2만원 이하로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이면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문의처
- 생활복지과/02-2116-49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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