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
상시신청서비스(의료)서울특별시 노원구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○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
- 문의처
- 생활보건과/02-2116-41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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