셋째아가정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
현금서울특별시 은평구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(바우처) 이용자
- 신청 기한
- 바우처 이용 후 한달이내 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문의처
- 가족건강팀/0235182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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