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행장려금 지급

현금서울특별시 서대문구

한눈에 보기

지원 대상
○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
신청 기한
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및 사실조사 후 효행장려금 지급
문의처
어르신복지과/02-330-15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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