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

상시신청현금서울특별시 마포구

○ 마포구 조례에 의거한 보충적 복지 사업을 실시하여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주민들에게 일시적인 지원을 하고 생활안정을 도모

한눈에 보기

지원 대상
○ 소득 및 재산 기준 -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 -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문의처
복지정책과/02-3153-88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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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— 대상·신청 기간 요약 | 다챙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