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
현물서울특별시 마포구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: 생계, 의료 수급자 2순위: 주거급여, 차상위수급자 3순위: 기초연금수급자
- 신청 기한
- 8월~9월 경 접수 예정
- 신청 방법
-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 신청 ○ 지원방법: 연1회(8월~9월사이), 동주민센터 통해 전달
- 문의처
- 어르신동행과/02-3153-88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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