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
상시신청현금서울특별시 마포구
저소득한부모가족, 미혼가족, 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,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.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(청소년 한부모는 경우 중위소득 65% 이하,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ㅇ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ㅇ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신청
- 문의처
- 가족정책과/02-3153-8932
이 혜택, 자세히 정리한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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