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

현금서울특별시 마포구

한눈에 보기

지원 대상
○ 보훈단체위문금 -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-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- 고엽제휴우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- 특수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○ 독립유공자 위문금: 독립유공자(유족)
신청 기한
개인 신청절차 없음
신청 방법
개인 신청 절차 없음
문의처
복지정책과/02-3153-88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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