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
상시신청현금서울특별시 양천구

보훈대상자(유족증 소지자 포함)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

한눈에 보기

지원 대상
○ 사망일 현재 양천구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(유족증 소지자 포함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 : 대상자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, 정부24 온라인신청 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- 지급시기 :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- 지급방법 : 구청에서 신청자 계좌에 무통장 입금
문의처
복지정책과/02-2620-46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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