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천구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
현금서울특별시 양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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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대상
- ○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5 [별표1]에 따른 단독주택 소유자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
- 신청 기한
- 공고일~2025-11-30
- 신청 방법
- ○ 기타 - 보급업체 직접전화신청 및 온라인 신청
- 문의처
- 환경과/02-2620-48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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