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천구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

현금서울특별시 양천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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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5 [별표1]에 따른 단독주택 소유자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
신청 기한
공고일~2025-11-30
신청 방법
○ 기타 - 보급업체 직접전화신청 및 온라인 신청
문의처
환경과/02-2620-486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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