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천구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
현금서울특별시 양천구
나라를 위해 희생·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원을 통해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, 숭고한 정신 선양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지급일 기준(설,추석 명절)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(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) * 지원대상 - 본인 및 유족 :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공상군경,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, 특수임무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, 4·19혁명유공자, 순직공무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순직자, 특별공로상이자, 특별공로자 - 본인 :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(의)증 환자
- 신청 기한
- 해당없음
- 신청 방법
-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- 문의처
- 복지정책과/02-2620-45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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