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(이사비) 지원
현금서울특별시 강서구
강서구 전세피해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)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)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(전세피해자) ③ ‘긴급 주거지원’ 및 ‘인근 공공임대 우선공급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자 *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신청 가능 ※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 ※ 정부, 타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
- 신청 기한
- 2023.09.06~2027.07.25
- 신청 방법
- 방문 접수, 온라인접수 - 방문신청: 구비서류 지참 후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- 온라인 접수: 정부24(www.gov.kr) 접속(공동인증서 본인인증)
- 문의처
-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T/F팀/02-2600-6891||,/02-2600-65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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