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
상시신청현물서울특별시 구로구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서비스 지원 대상 - 경로식당(만60세이상), 주 6회 제공 - 식사배달(만65세이상), 주 7회 제공 - 밑반찬배달(만65세이상), 주 2회 제공 ○ 대상자 선정기준 - 1순위 :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으로서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자 - 2순위 : 기초생활수급 어르신(기준중위소득 48%이하) - 3순위 :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차상위 어르신(수급권자가 아닌 기준중위소득 50%이하) - 4순위 :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어르신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및 신청
- 문의처
- 어르신복지과/02-860-2821
이 혜택, 자세히 정리한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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