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상시신청현금(보험)서울특별시 구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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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대상
- ○ 지역가입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, 한부모가정, 등록장애인, 만성질환자 중 최저보험료(22,340원) 부과 대상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문의처
- 생활보장과/02-860-28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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