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로형 산후조리비용 지원

상시신청기타서울특별시 구로구

기준중위소득 80%이하 저소득 가정의 출산모가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겪은 정서적,육체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비용 지원

한눈에 보기

지원 대상
-신청일 기준 구로구 거주 출산모 -가구당 기준중위소득 80%이하 -다문화 가정 임산부 포함 (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-동주민센터 직접 방문신청 -정부24("행복출산" 검색=>"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" 의 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에서 [구로형 산후조리비용 지원]체크) 온라인 신청
문의처
건강증진과/02-860-30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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