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유아(만3~5세) 운영비 지원
상시신청현금(감면)서울특별시 구로구
외국인유아의 보육료 부담 및 외국인 밀집지역 어린이집 운영난 우려에 따른 지원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어린이집 재원 3∼5세 외국인 유아 대상 어린이집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미신청(조건 충족시 자동적용)
- 문의처
- 가족보육과 민간보육팀/02-860-30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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