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(이사비) 지원
상시신청현금서울특별시 구로구
전세사기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제공하여 신속한 피해 회복 지원 및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1. 구로구에서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 2.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(점유)와 전입신고(주민등록)가 되어 있는 임차인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 :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
- 문의처
-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/02-860-22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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