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눈의료비 지원

상시신청서비스(의료)서울특별시 구로구

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의 안질환 조기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 가능한 시력 유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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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(60세 이상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보건소 방문신청(신분증 지참)
문의처
구로구보건소/0286024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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