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
상시신청현금서울특별시 금천구
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을 지원하여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○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,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○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 금천구청(아동청소년과)에 방문신청
- 문의처
- 아동청소년과/02-2627-22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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