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

서비스(의료)서울특별시 동작구

○ 아동학대 피해(의심)아동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 및 응급의료비를 지원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 회복과 안전한 보호를 도모

한눈에 보기

지원 대상
○ 아동학대 신고·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동 - 아동학대 피해로 인하여 진료·검사·치료 등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 -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과정에서 건강상태 확인 또는 응급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 - 아동학대 신고·조사 중인 아동 - 제외대상: 아동학대 피해와 관련이 없는 진료비 또는 다른 사업 등을 통해 동일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
신청 기한
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유선 상담
신청 방법
○ 기타 - 아동학대 신고·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료지원 필요성을 확인하여 지원
문의처
동작구청 아동청소년과/02-820-926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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