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
서비스(의료)서울특별시 동작구
학대 피해 아동 응급의료비 지원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에서 아동학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. 이 지원의 목적은 긴급한 필요를 충족시켜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. 따라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 연령: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만 18세 미만 아동학대 피해아동
- 신청 기한
-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유선 상담
- 신청 방법
- ○ 기타 - 구청 아동학대 담당에게 유선상담
- 문의처
- 동작구청 아동여성과/02-820-9265||동작구청 아동여성과/02-820-92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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