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
상시신청현금서울특별시 동작구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(부)자 -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- 구비서류 : 신청서,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(자녀,상세)혼인증명서, 주민등록초본, 한부모가족증명서 등
- 문의처
-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/02-820-92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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