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
현금서울특별시 동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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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대상
- ○ 기초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※ 입양대상아동, 시설수급자 제외
- 신청 기한
- 명절(설, 추석)
- 신청 방법
-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대상 가구 직권 선정
- 문의처
- 동작구청 사회보장과/02-820-91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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