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
현금(융자)서울특별시 동작구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
- 신청 기한
-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(http://dongjak.go.kr)
- 신청 방법
- 구청 경제정책과 방문 신청(동작구 장승배기로70, 7층 경제정책과)
- 문의처
- 동작구청 경제정책과/02-820-93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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