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
상시신청현금서울특별시 동작구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아파트, 학교, 종교시설,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는 법인 및 개인 (단, 부설 주차장의 개방 면수에 따라 지원금 상이함) - 일반건축물, 아파트 등 : 5면 이상 개방, 2년 이상 약정 - 학교 : 5면 이상 개방, 2년 이상 약정 - 연장 개방시 : 2년 이상 약정 - 소규모 건축물 :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, 2년 이상 약정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○ 동작구청 주차관리과 방문 또는 전화 신청
- 문의처
- 주차관리과/02-820-1793
이 혜택, 자세히 정리한 글
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.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,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.← 인기 혜택 더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