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실·유기동물 입양비 지원

현금서울특별시 동작구

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 및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

한눈에 보기

지원 대상
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한 유실·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- 동물등록(내장형) 완료 - 동물사랑배움터(apms.epis.or.kr)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* 입양비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* 유기동물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
신청 기한
유실·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
신청 방법
ㅇ 보건소 6층 감염병관리과 동물보호팀 또는 동작구 동물보호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기한 내 구비서류 제출 ㅇ 신청 문의 : 02-820-9558
문의처
감염병관리과/02-820-955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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