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(저소득가구)조명 LED 교체 지원

현물서울특별시 동작구

저소득 가구의 형광조명을 전기요금 절감에 효과적인 고효율 LED조명으로 무상 교체함으로써 에너지복지 실현에 기여

한눈에 보기

지원 대상
□ 대상 선정기준 ㅇ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7조 중 생계‧의료‧주거‧급여 수급권자의 가구, 차상위 계층 ※ 지원제외 -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(붙임2 참조) - 준공연도 5년 미만 시설, 리모델링 계획 및 이전 계획이 있는 시설 - 기타 해당 가구(시설)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- 기존 설치된 조명이 일반 형광등이 아닌 경우(LED→LED 교체불가)
신청 기한
올해 공사 접수(01월 ~ 04월), 다음해 공사 접수(05월~12월)
신청 방법
방문신청 : 필요서류 지참하여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동작구 환경과(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, 10층) 방문
문의처
동작구청 환경과/02-820-129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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