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기동물 입양비 지원
상시신청현금서울특별시 관악구
유기동물 입양 후 소요되는 소유자 부담비용 일부를 구청에서 지원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-지원대상: 관악구 지정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여 동물등록(내장형)을 완료한 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-방문: 관악구청 일자리벤처과 또는 관악구 유기동물보호센터 -팩스: 02-879-7834
- 문의처
- 일자리벤처과/02-879-66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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