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

상시신청현금서울특별시 관악구

보호대상아동이 입양된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.

한눈에 보기

지원 대상
○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온라인 신청 - 문의: 관악구청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(관악구 관악로 145, 별관 5층)
문의처
관악구청(아동청소년과)/02-879-61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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