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초 아이돌보미·손주돌보미·119아이돌보미 지원
상시신청현금서울특별시 서초구
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통한 양육 부담 완화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서초아이돌보미 : 서초구 거주하는 3~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(한자녀(맞벌이) 이상가정) ○ 서초손주돌보미 : 부 또는 모, 조부모,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하고 1~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 ○ 서초119아이돌보미 : 서초구 거주하며 3~12개월 이하 자녀를 두고 긴급한 양육공백(질병 등)이 발생한 가정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서초구가족센터 신청 ○ 온라인 신청 - 서초구가족센터 홈페이지 URL : https://www.seochofamily.com/
- 문의처
- 여성보육과/02-2155-66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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