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초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상시신청현금서울특별시 서초구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 18세 초과 ~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-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방문 신청
- 문의처
- 아동청년과/02-2155-88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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