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보호여성 지원
상시신청현금서울특별시 서초구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등록(여성가족부) 시 지원 가능 - 신청없이 자동지원
- 문의처
- 여성보육과/02-2155-66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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