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현금(보험)서울특별시 강남구
저소득 빈곤노인층 건강보호에 기여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(2025년 기준 22,341원) 이하인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 가구
- 신청 기한
-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지원 명단 제출
- 신청 방법
-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문의처
- 어르신복지과/02-3423-59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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