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송파구)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
상시신청현금서울특별시 송파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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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대상
- ○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송파구청 아동청소년과에 제출 - 구비서류 :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, 예금통장 사본, 입양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,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(장애정도 확인서 등)
- 문의처
- 아동청소년과/02-2147-38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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