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현물서울특별시 강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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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대상
- ○ 장기요양등급 외 A,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, ○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,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
- 신청 기한
- 상반기:2~3월 / 하반기:8~9월
- 신청 방법
- ○ 방문 신청 -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제출
- 문의처
- 어르신복지과/02-3425-57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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