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 지원

상시신청현금서울특별시 강동구

한눈에 보기

지원 대상
○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-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(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구청 방문
문의처
아동청소년과/02-3425-577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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