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
현금부산광역시 영도구
-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관내 어린이집 시설 현원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 -(제외)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 운영비 지원 시설
- 신청 기한
- 냉방비(연1회/6월),난방비(연1회/11월)
- 신청 방법
- 영도구청 복지정책과
- 문의처
- 영도구청 복지정책과/051-419-47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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