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
현금부산광역시 부산진구

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위로하고자 함

한눈에 보기

지원 대상
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
신청 기한
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
신청 방법
방문신청 : 사망자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구청
문의처
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/051-605-43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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