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상시신청현금(보험)부산광역시 동래구
저소득 세대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도모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동래구 지역 가입자로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 받고 있는 저소득세대에 지원 1. 노인세대 :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2. 장애인세대 :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. 한부모세대 :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세대 4. 소년소녀가장세대 :「아동복지법」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…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자체로 대상자 명단을 별도 통보함 (별도의 신청없음)
- 문의처
- 노인장애인돌봄과/051-550-48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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