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현금(감면)부산광역시 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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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대상
- ○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는 자 중 *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노인·장애인·한부모·소년소녀가장·만성질환 세대 * 2026년 최저보험료 22,340원
- 신청 기한
- 신청불필요
- 신청 방법
-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월별 대상자 명단 통보
- 문의처
- 생활보장과/051-309-43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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