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상시신청현금(보험)부산광역시 수영구
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세대로서「의료급여법」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, 장애인, 한부모 세대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및 통보
- 문의처
- 가족행복과/051-610-43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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