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식어장 로프 지원
현금부산광역시 기장군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미역, 다시마 양식 어업인
- 신청 기한
- 기장군 공고문에서 확인(보통 3~4월)
- 신청 방법
- 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담당부서 방문 신청
- 문의처
-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/051-709-2411
이 혜택, 자세히 정리한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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