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

상시신청현금부산광역시 기장군

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완화를 통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지역사회 참여 촉진 필요

한눈에 보기

지원 대상
○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1.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기장군 2.「장애인복지법」상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3.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※보장시설입소자는 제외, 연령기준은 없음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: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
문의처
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/051-709-46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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