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·사랑나눔 지원
현금대구광역시 중구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효행장려금 : 85세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3세대 이상 가정 ○ 장수축하금 :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100세가 되는 사람
- 신청 기한
- 100세가 되는 날의 다음달(장수축하금), 매년 4월 중순에서 말경(효행장려금)
- 신청 방법
-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문의처
- 대구광역시 중구청 복지정책과/053-661-25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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