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자립정착금 지원

상시신청현금인천광역시 남동구

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하는 18세 이상의 아동이 사회에서 자립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자립활성화에 기여

한눈에 보기

지원 대상
○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(단, 아동복지법 시행('24.2.9)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),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문의처
아동복지과/032-453-834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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