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시위탁 보호비 지급

상시신청현금인천광역시 남동구

보호대상 아동을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

한눈에 보기

지원 대상
○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, 구청장이 결정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군, 구에서 서식 작성 후 신청
문의처
아동복지과/032-453-834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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