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

상시신청현금(보험)인천광역시 남동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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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3톤 미만 어선원(임의가입) 및 3톤 이상 어선원(당연가입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지구별·업종 수협
문의처
농축수산과/032-453-608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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