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
상시신청현금(보험)인천광역시 남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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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대상
- ○ 3톤 미만 어선원(임의가입) 및 3톤 이상 어선원(당연가입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지구별·업종 수협
- 문의처
- 농축수산과/032-453-60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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