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검단구)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현금인천광역시 검단구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
- 신청 기한
- 서비스 종료일 기준 60일 이내
- 신청 방법
- ○ 신청 방법 - 방문: 검단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내소 - 팩스: 032-718-2391 - 온라인: 정부24(혜택알리미)
- 문의처
- 보건소 건강증진과/032-718-2262
이 혜택, 자세히 정리한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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