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
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
한눈에 보기
- 지원 대상
- -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임산부
- 신청 기한
- 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: 임산부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(구비서류 지참)
- 문의처
- 건강증진과/062-607-4332
이 혜택, 자세히 정리한 글
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.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,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.← 인기 혜택 더 보기